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소비자·제조물
단종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리콜·단종'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71명이 삼성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32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박씨 등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 등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폈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박씨 등은 같은해 11월 "갤럭시노트7의 리콜·단종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리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순규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현대차 싼타페 연비조작' 소송…소비자들 1심서 패소
현대자동차가 '싼타페'의 연비를 부풀려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의 연비 과장 논란이 제기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DM R2.0 2WD 차량 구매자 A씨 등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355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리터당 13.2㎞로 측정되었고, 이는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 1리터당 14.4㎞ 보다 8.3%가 낮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싼타페 DM R2.0 2WD 차량을 구매한 A씨 등은 같은해 7월 "과장된 연비 표시로 인해 10년간 추가로 유류비를 지출하게 됐고 부풀려진 판매 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41만4000원씩 총 7억3000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준인 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싼타페 차량의 연비에 대한 법원 감정을 신청했지만 해당 차종이 지난해 5월 단종돼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중고차량의 경우 신차와 동일한 수준의 연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기존 제출 증거들에 기초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소송을 제기한 구매자들 중 3분의 2 가량이 소를 취하했는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최대 4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기로 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싼타페연비조작
연비조작
이순규 기자
2016-10-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