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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로 소송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박모씨 등 의료 소비자 10명이 "제약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포함시켜 부풀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동아제약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7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액수만큼 약값을 올리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개별 의약품별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밝히지 않은 채로 손해를 입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한 뒤로 제약회사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의약품 가격을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리베이트의 목적은 가격 경쟁에 있다기 보다 병원들이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손질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히 환수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동아제약 등이 리베이트 비용을 들이고 이를 약값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제약회사
실거래가상환제
약값
손해배상청구소송
담합
리베이트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홍세미 기자
2014-10-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8)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담합이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LG와 삼성의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김씨 등은 가상 경쟁가격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었으므로 김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데 김씨 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보교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기간 동안 두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산 김씨 등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원씩을 청구했다.
소비자판매가격
담합
가전제품
LG전자
삼성전자
재산상손해
과징금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4-03-20
공정거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T
하나로텔레콤
가격담합
유선통신업체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최소영 기자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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