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내 유명 돌침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전기 옥매트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이모씨의 딸 서모(21)씨가 제조업체 J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9377)에서 “피고는 9,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화재가 옥매트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망인이 옥매트를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해 화재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옥매트를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옥매트의 제조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4년2월 중풍환자이던 어머니(당시 40세)가 동생으로부터 선물받은 옥매트를 깔고 잠을 자던 중 옥매트에서 화재가 발생, 호흡마비로 숨지자 옥매트를 제조해 판매한 J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