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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웨이로부터 소비자들이 10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24)에서 "코웨이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셔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계약 약관이나 품질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A씨 등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의 임대나 매매와 함께 품질관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얼음정수기에서 제공되는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금속인 니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나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얼음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얼음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마셨는데, 그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선택권의 침해로 A씨 등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는 각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
소비자
정수기
박수연 기자
2022-06-21
노동·근로
소비자·제조물
[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중고차 블랙박스 탓 불… “매도인 책임”
중고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그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현주 판사는 중고차를 산 A씨가 전 차주인 B씨와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92366)에서 "B씨는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으로, 매도인이 그 하자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통상적인 차량 이용과정에서 가해지는 외부간섭을 고려한 충분한 절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설치돼 하자가 있었다"며 "B씨가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수한 후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한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B씨는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블랙박스의 전원선을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전원선의 눌림, 꺾임 등을 유발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블랙박스의 사용자 안내 등에 설치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C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6월 B씨로부터 BMW 320d 차량을 인도받고 운용리스계약을 승계했는데 당시 차량에는 C사가 제조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다.그런데 2015년 1월 운행 중이던 이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며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조수석 뒷자리 시트 아래로 배선된 블랙박스 전원선이 하중 등에 의해 전기적 단락이 생기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블랙박스
중고차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화재
이순규
2017-02-13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리점서 보고 계약한 소파가 다른 디자인업체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가구대리점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대리점 로고가 적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판매자가 제품이 타 디자인업체 제작제품이라고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다면, 제품에 대한 환불 책임은 소파를 판매한 대리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7월 대구의 한 가구대리점에서 260만원을 주고 소파를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소파를 배송받은 다음날 매장에 전시된 것과 배송된 소파의 모양이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대리점 측은 "소파는 대리점이 아닌 다른 디자인업체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변했다. A씨는 대리점이 말한 디자인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대리점을 상대로 소파대금을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A씨가 "소파구입 비용 260만원을 돌려달라"며 가구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소파대금 환불 청구소송(2014나306447)에서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돌려주라"며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파를 구입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소파 제작 착수 이후에는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으나, 가구의 교환이나 환불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며 "A씨는 소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대리점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상단의 대리점 로고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대리점 판매직원이 A씨에게 이 소파가 타 디자인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판매하는 제품임을 알려준 적도 없어 A씨는 소파가 대리점이 제작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소파 제작업체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A씨에게 소파대금을 환불해줘야한다"고 밝혔다. B씨는 "소파바닥과 측면에 디자인업체 라벨이 붙어있으므로 A씨도 소파가 디자인업체의 제품임을 알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라벨이 붙어있었다는 것만으로 소파가 대리점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1항에 의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소파는 구입한지 1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200만원만을 인정한 1심판결은 부당하지만, B씨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판결을 B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가구
소파
가구점
환불책임
환불
가구대리점
매매계약서
이세현
2016-02-1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시동 꺼짐' 벤츠… 법원, "판매사는 차주에 2억원 배상해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벤츠 차량을 구매한 A사가 광주 지역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4나2258)에서 "S사는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A사는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벤츠 S600L 모델을 3년간 매달 6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달여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 등이 6차례나 발생했다. S사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A사는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A사는 판매사인 S사로부터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고 차량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해권고
리스
매매대금반환
차주
벤츠
시동꺼짐
장혜진 기자
2015-10-29
소비자·제조물
[판결] 'BMW 고장' 변속기 무상 교체로 해결 가능하면
변속기 교체 등 부품 교체로 자동차에 발생한 문제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차 판매사가 새차로 교환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바바리안모터스(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자동차 변속기 교체를 거부하고 신차를 내 달라며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88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무상보증수리가 가능하고 변속기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의 중고가를 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손쉽게 해결되는 하자에 대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별달리 효용이 없는데도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바바리안모터스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를 1억2240만원에 샀지만 같은 해 9월 엔진경고등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속도를 줄일 때 차체가 앞으로 덜커덕거리는 충격이 생겨 수리를 받았다. 김씨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변속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낸 할부금 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 차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갑작스러운 엔진 꺼짐 증상은 운전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바리안모터스는 대금 5500만원을 돌려주고 김씨는 차량을 바바리안모터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상보증수리로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변속기 교체로 자동차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완전물급부청구권
무상보증수리
바바리안모터스
BMW결함
차량변속기결함
신소영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애플, 침수고장 리퍼폰 교환비용 돌려줄 필요 없어"
애플사가 침수된 아이폰을 고쳐주는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조립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받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34245)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소액사건이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휴대폰이 고장난 것은 애플사가 약관에서 보증이 적용되는 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매매계약에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거나, 무상수리의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아이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침수된 아이폰 수리를 의뢰했으나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 사항이 아니어서 보증서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폰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은 강씨는 "리퍼폰 교체 강요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애플
침수고장
리퍼폰
부당이득
반환의무
교환비용
무상수리
좌영길 기자
2012-08-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BMW 신차 계기판 고장, 새차로 바꿔줘야"
수입자동차 구입 직후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수입차 위탁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가 수입차 위탁판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조사인 비엠더블유(BMW)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796)에서 코오롱글로벌만 책임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 코리아도 연대해 새 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에 보증 주체로 기재된 제조사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신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품질보증서 교부 당시 제조사의 의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의 수리와 교환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보증하거나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의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로지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한정하면 소비자는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러한 결함은 하자가 중대하다"며 "완전물 급부를 구하는 오씨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벌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원고들을 상대로 새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 하자인데도 자동차 전체를 새 자동차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만으로 신차 교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조사인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계기판
품질보증서
코오롱글로벌
BMW코리아
하자담보책임
이환춘 기자
2012-08-07
소비자·제조물
'침수' 모르고 인수 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중고차 매수인이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설명듣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일 장모씨가 차량 매도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0702)에서 "이씨는 차량을 돌려받는 동시에 매매대금 1억1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은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에 근접해 침수 이후 자동차 매매회사가 사정한 평가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며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장씨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은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침수 차량의 최초 유통자인 삼성화재도 책임이 있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는 차량 매각을 위탁할 당시 자동차 매매회사에 침수차량임을 고지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건설은 회사 소유의 벤츠 S500L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자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했고, 삼성화재는 이 차량을 전손 처리 후 2009년 8월 자동차 매매회사에 위탁해 경매로 매각했다. 이 차량은 수차례의 매매를 거쳐 2010년 4월 이씨에게 넘어갔고, 이씨는 같은 해 10월 장씨에게 1억16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침수차량
중고차
무사고차량
삼성화재
중고차량
이환춘 기자
2012-05-18
교통사고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차량판매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783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며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보수능력 등을 감안해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용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사가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매매대금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며 "차량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찍힌 CCTV영상에는 원고가 밟았다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는 등 오히려 원고의 운전조작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6,490만원을 주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을 마친지 8일만에 조씨는 자신의 집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빌라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운전도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발진해 약 3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해 "기술집약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2008가단388929),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벤츠
급발진사고
판매자책임
하자담보책임
한성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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