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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제조물책임법 7월1일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의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당시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 2년7개월만의 시행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이론의 ‘고의’, ‘과실’ 개념은 적어도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개념으로 수정된다. 바로 이 ‘결함’개념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다. 새 법은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결함’에 포함시켰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면, 거꾸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생김으로 그동안의 불법행위 책임을 따지던 소송들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결 수월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측면에서 약자로 분류됐던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안전성 결여’ 책임을 묻는데 한결 수월해진 반면, 제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자칫하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조회사의 ‘운명’을 건 전투가 시작됐으며 제조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사실 이런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례들이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11월 이른바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92다18139)에서 “변압변류기의 점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조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과실’에 대한 언급 없이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2000년2월 내구연한 5년에서 1년을 초과한 TV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생된 손해를 묻는 사건(98다15934)에서 “소비자측에서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다른 어떤 자의 과실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혀 제조사에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대표적인 판례다. 새 법은 또 이런 입증책임 완화 외에 제조업자의 계속주시의무와 책임 주체를 확대해 규정한 특징이 있다. 법 제4조제2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단지 “제품을 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개발 위험의 항변을 배제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제조업자외에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로 확대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책임주체를 매도인에 한정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해 ‘제조물책임법’ 전문변호사인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경제발전우선주의에 밀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과 글로벌 시대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제품의 생산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결함 판단 기준 마련, 입증책임 완화의 명문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조물결함
책임주체확대
계속주시의무
입층책임완화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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