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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2021노134).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는 금고 4년이,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조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SK케미칼 OEM 협력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대표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김모 공장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유죄가 확정된 옥시 사건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으므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 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 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들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해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으로서 그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과실은 다른 공동정범의 업무상 과실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각 가습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이 문제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제조물책임
이용경 기자
2024-01-11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은폐 혐의' SK케미칼 前 부사장, 1심서 징역 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852).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앞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내부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며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 법인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또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2-08-31
소비자·제조물
[판결]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식당 업주가 한번 배달됐던 음식을 다시 회수해 조리했더라도 손님이 포장을 뜯지 않아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2327). A씨는 지난해 4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된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사용·보관·재조리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두 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조리
음식물
식품위생법
음식
배달
식당
강한 기자
2018-05-08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537).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성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이세현 기자
2018-01-25
소비자·제조물
[판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노량진시장 상인 86명 "무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법원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등 상인 86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2731).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들이 꺼리는 일본산 방어를 수산시장 상인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다는 내용을 방영하면서 시작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관할서인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담당 경찰관이 지인 이모씨를 시켜 상인들 몰래 동영상을 찍어오게 했다. 손님인 척 여러 점포를 돌며 "원산지가 어디냐"고 묻는 영상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다. 그러나 명 판사는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해당 기간 일본산 방어 모두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에서 유씨 등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며 "이씨도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수산시장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본
국내산
방어
원산지
이순규 기자
2017-11-16
소비자·제조물
[판결] "3D 프린터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대상 아니다"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계인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도 아니어서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3D 프린터를 제작·판매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업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 프린터 제조업자 김모(26·변호인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949). 재판부는 "3D 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로 된 물건을 만드는 전기기기"라며 "잉크 등을 사용해 인쇄를 하는 전기기기인 프린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에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유사성이 있을 뿐 전기작용·작동 원리·본질적 기능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3D 프린터가) 화재·감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려면 화재·감전 등 위해의 발생가능성도 (프린터와) 유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두 기기 사이에) 화재·감전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13도8389) 등에 따르면 형벌법규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3D 프린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없이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3D 프린터 164대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은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신고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그 시행규칙은 프린터·프린터와 유사한 기기 등을 신고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함에도 김씨는 안전확인 신고없이 해당 전기용품을 제작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2016고정993).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차례 창업 관련 수상 경험이 있는 김씨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3D프린터를 보급하겠다는 의도에서 창업해 탈법적 의도나 비난가능성이 없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고대상
안전
화재
프린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강한 기자
2017-09-11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가습기 살균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2016노3175)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의 분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 미반영 등은 모두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 위배 또는 판단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교수가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부 항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가능성 및 추가 시험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1200만원의 자문료는 여러 현안에 대해 옥시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용역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이장호 기자
2017-04-28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6고합527). 재판부는 "초음파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 살균제의 용법상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살균제 성분이 지속·반복적으로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학제품 제조업자 임직원인 신 전 대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함량으로 적절한 지시·경고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살균제 성분의 흡입독성으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그 결과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사용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살균제를 사용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의(범죄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신 전 대표 등은 당시 살균제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모두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신현우전옥시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존리전옥시대표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이순규
2017-01-06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홍세미 기자
2015-04-20
소비자·제조물
지식재산권
'짝퉁'인지 알고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
소비자가 '짝퉁' 상품을 구매할 때 모조품임을 알았더라도 판매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가짜 명품가방을 다량 구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때문에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 우려가 있다면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패션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동대문시장 도매상에서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판매된 상품이 실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구매자들로 하여금 모조품 가방을 진품으로 혼동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짝퉁
가짜명품가방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비비안웨스트우드
짝퉁판매자처벌
좌영길 기자
2012-12-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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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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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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