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소비자·제조물
반품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랙컨슈머
영업정지
사탕
유통기한
군포시
캔디
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리점서 보고 계약한 소파가 다른 디자인업체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가구대리점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대리점 로고가 적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판매자가 제품이 타 디자인업체 제작제품이라고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다면, 제품에 대한 환불 책임은 소파를 판매한 대리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7월 대구의 한 가구대리점에서 260만원을 주고 소파를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소파를 배송받은 다음날 매장에 전시된 것과 배송된 소파의 모양이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대리점 측은 "소파는 대리점이 아닌 다른 디자인업체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변했다. A씨는 대리점이 말한 디자인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대리점을 상대로 소파대금을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A씨가 "소파구입 비용 260만원을 돌려달라"며 가구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소파대금 환불 청구소송(2014나306447)에서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돌려주라"며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파를 구입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소파 제작 착수 이후에는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으나, 가구의 교환이나 환불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며 "A씨는 소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대리점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상단의 대리점 로고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대리점 판매직원이 A씨에게 이 소파가 타 디자인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판매하는 제품임을 알려준 적도 없어 A씨는 소파가 대리점이 제작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소파 제작업체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A씨에게 소파대금을 환불해줘야한다"고 밝혔다. B씨는 "소파바닥과 측면에 디자인업체 라벨이 붙어있으므로 A씨도 소파가 디자인업체의 제품임을 알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라벨이 붙어있었다는 것만으로 소파가 대리점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1항에 의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소파는 구입한지 1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200만원만을 인정한 1심판결은 부당하지만, B씨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판결을 B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가구
소파
가구점
환불책임
환불
가구대리점
매매계약서
이세현
2016-02-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