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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온열침대서 화재… “제조사 60% 책임”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 그리고 L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197444)에서 "L사 등은 공동해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고씨 등은 '아들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뒤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고씨 등의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씨의 아들이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해당 침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L사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온열침대
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발열선
과열
이순규 기자
2017-09-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
벽걸이 에어컨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에어컨 수입·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노래방 주인 김모씨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홈시스 에어컨을 수입·판매하는 ㈜귀뚜라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010)에서 "귀뚜라미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8월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홈시스 에어컨(PS-120C)이 설치된 룸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김씨에게 보험금 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5월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에어컨 내부 제어용 기판의 문제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컨 기판에 접속되는 커넥터의 핀과 송풍기 모터에 연결되는 단자와의 접촉 불량에 의해 장기적인 발열이 발생해 커넥터 플라스틱을 녹인 것이 발화요인으로 추정된다"며 "불씨가 기판 주변에 쌓인 먼지에 최초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화재는 귀뚜라미 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종류의 발화 사고는 에어컨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귀뚜라미 측은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지하에 위치해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도 벽걸이 에어컨 내부의 먼지 제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씨가 기판 주위 먼지에 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귀뚜라미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에어컨
화재
수입·판매업체
노래방
접촉불량. 귀뚜라미
이순규 기자
2017-09-0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리콜·단종'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71명이 삼성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32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박씨 등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 등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폈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박씨 등은 같은해 11월 "갤럭시노트7의 리콜·단종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리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순규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기본 보험금 800만원과 가재도구 피해금액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라 C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C전자는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기밥솥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국립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실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소액사건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해 C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7다50885).
제조물책임
압력밥솥폭발
전기밥솥화재
손해배상책임
압력밥솥화재
정성윤 기자
2007-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어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시초가 된 텔레비젼의 폭발사고라 할지라도 폭발 전 수리를 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5일 텔레비젼이 폭발해 화재를 입었으니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8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모씨등 5명이 S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715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수리를 한 S전자서비스와 S전자가 공동피고로 소송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4천여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이 사건 텔레비젼의 수리를 하면서 주요부품인 고압트랜스를 교환하고 3시간정도 지나 텔레비젼을 켠 지 5분만에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며 수리를 한 이상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논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텔레비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11월 텔레비젼을 구입, 사용해오다 지난해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몇차례 수리를 했고 지난해2월에는 수리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젼을 켜자 불이나 아파트일부가 소실되자 소송을 냈다.
폭발사고
텔레비젼
제조물책임법
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가전제품 등 제조물 배상시 제조사 면책사유 강화 판결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TV 폭발에 따른 화재로 보험금을 물어준 동양화재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삼성전자의 상고를 기각,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전제품 등 제조물 사고의 배상책임과 관련, 제조사의 면책사유를 강화하고 소비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TV가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는 이미 결함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동양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김모씨가 96년7월 부산영도구의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폭발음과 함께 수상기 뒷쪽에서 불이 솟아올라 커튼에 옮겨붙는 바람에 2층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씨에게 보험금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폭발한 TV는 내구연한 5년을 1년 가량 넘긴 것으로, 조사결과 브라운관 내부의 누전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누전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TV폭발
가전제품
동양화재
삼성전자
누전사고
제조물배상책임
김성위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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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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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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