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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폐사율 증가
송아지를 기르던 낙농업주가 사용하던 백신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집단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기르던 소가 집단폐사해 손해를 입은 권모(67)씨가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권씨가 백신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송아지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사했고, 백신이 정상적인 효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음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가 제공한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명사항인데, 원심 심리과정에서 권씨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권씨는 2007년부터 강화군청에서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칼프가드'라는 백신을 받아 분만 4~6주 전의 어미소들에게 접종시켰다. 어미소들에게 접종해 '코로나', '로타' 등 유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켜 출생 직후의 송아지들에게 생기게 하는 백신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권씨가 기르던 송아지는 분만 송아지의 70%가 넘는 54마리가 폐사했다. 권씨는 송아지들이 폐사하자 백신을 원래 쓰던 제품으로 바꿔 접종시켰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폐사율이 33%로 감소했다. 권씨는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백신이 하자가 있어 송아지들이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죽은 송아지 폐사체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칼프가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폐사율이 감소했으므로 백신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화이자는 권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아지폐사
한국화이자동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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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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