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토리묵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속초지원 최재혁(崔在爀) 형사단독판사는 지난달 29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2001고단359)하고 법정구속했다.
崔 판사는 판결문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제품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장씨는 중국산 도토리묵을 이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한 뒤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