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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D 프린터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대상 아니다"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계인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도 아니어서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3D 프린터를 제작·판매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업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 프린터 제조업자 김모(26·변호인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949). 재판부는 "3D 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로 된 물건을 만드는 전기기기"라며 "잉크 등을 사용해 인쇄를 하는 전기기기인 프린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에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유사성이 있을 뿐 전기작용·작동 원리·본질적 기능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3D 프린터가) 화재·감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려면 화재·감전 등 위해의 발생가능성도 (프린터와) 유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두 기기 사이에) 화재·감전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13도8389) 등에 따르면 형벌법규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3D 프린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없이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3D 프린터 164대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은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신고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그 시행규칙은 프린터·프린터와 유사한 기기 등을 신고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함에도 김씨는 안전확인 신고없이 해당 전기용품을 제작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2016고정993).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차례 창업 관련 수상 경험이 있는 김씨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3D프린터를 보급하겠다는 의도에서 창업해 탈법적 의도나 비난가능성이 없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고대상
안전
화재
프린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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