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선임해 책임 추궁에 나섰지만,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대응한 KT&G에 완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담배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권 등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설령 이같은 대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담배의 사용자인 흡연자들이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T&G가 담배에 연소성을 감소시키는 밴딩 등을 했더라면 화재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설계 담배에 대해서도 미국 텍사스 주 등에서는 이 제품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흡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제조한 담배 회사 역시 대체 설계 담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이 붙은 담배를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대체 설계 담배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담배보다 우월한 화재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조연제를 첨가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KT&G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조연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T&G가 고의로 불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조연제를 첨가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적게는 265억원에서 많게는 573억여원이 소모됐다며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든 KT&G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