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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자동세차기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이드 바 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안내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3172)에서 "정씨는 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그랜저HG 차량을 세차했다. 세차를 마친 조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로를 통해 자동세차기를 빠져 나오다 전방 우측에 설치돼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의 전조등이 부서졌다. 조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1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세차장은 세차를 완료한 차량이 위치하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돼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인데도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동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거나 조향장치를 돌려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돼 있어 기어를 중립에 둔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세차기 출구 앞바닥에는 세차 차량들이 우측 벽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이드 바가 설치돼 있었고 바닥에도 좌측으로 진행하도록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나타냈다"며 "정씨가 매트세척기 등을 잘못 설치하거나 세차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매트세척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이순규 기자
2017-11-2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
벽걸이 에어컨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에어컨 수입·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노래방 주인 김모씨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홈시스 에어컨을 수입·판매하는 ㈜귀뚜라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010)에서 "귀뚜라미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8월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홈시스 에어컨(PS-120C)이 설치된 룸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김씨에게 보험금 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5월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에어컨 내부 제어용 기판의 문제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컨 기판에 접속되는 커넥터의 핀과 송풍기 모터에 연결되는 단자와의 접촉 불량에 의해 장기적인 발열이 발생해 커넥터 플라스틱을 녹인 것이 발화요인으로 추정된다"며 "불씨가 기판 주변에 쌓인 먼지에 최초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화재는 귀뚜라미 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종류의 발화 사고는 에어컨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귀뚜라미 측은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지하에 위치해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도 벽걸이 에어컨 내부의 먼지 제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씨가 기판 주위 먼지에 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귀뚜라미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에어컨
화재
수입·판매업체
노래방
접촉불량. 귀뚜라미
이순규 기자
2017-09-0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리콜·단종'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71명이 삼성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32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박씨 등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 등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폈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박씨 등은 같은해 11월 "갤럭시노트7의 리콜·단종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리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순규 기자
2017-08-10
소비자·제조물
[판결] 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다면…
고급 외제차량이 차체 결함으로 수리를 받게 됐더라도 차주가 차량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를 거절했다면 차량 판매업체는 차주가 별도로 대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달라"며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3다13832)에서 "차량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리비와 함께 고장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과 같이 고가의 렌트비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S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마이바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다. 2009년 K사 대표 김모씨는 이 차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는 일을 겪었다. 이어 시동이 꺼지고, 주차등만 켜지더니 다시 시동을 걸려하자 에어백까지 터져버렸다. K사는 S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고 S사는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S사는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와 배상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11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K사는 수리비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차료가 마이바흐 구매 가격보다 많은 5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S사는 당초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다만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S사의 판단 아래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대차료를 지불하지 않되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또다른 차량인 차량 BMW 750을 타고 다닌 다음 이를 대차료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된 11개월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넘는다"며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의 상품성은 '중고 자동차 진단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에 비하여 10%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마이바흐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교환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수 있다"며 "수리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차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S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대차용으로 제시했지만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성능감소와 수리비, 중고차 값 하락분 등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추상적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출하는 등 K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거나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S사의 책임을 더 낮췄다.
마이바흐
렌터카
수리비
대차료
차체결함
신지민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8)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담합이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LG와 삼성의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김씨 등은 가상 경쟁가격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었으므로 김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데 김씨 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보교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기간 동안 두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산 김씨 등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원씩을 청구했다.
소비자판매가격
담합
가전제품
LG전자
삼성전자
재산상손해
과징금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4-03-20
소비자·제조물
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 배상금은 460만원 이유는
국내에 동종 차량이 거의 없는 고가의 마이바흐 소유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로 차량 가격을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차량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외제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1나833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유하는 사람이 드물고, 수리시 부품을 독일 본사에 의뢰해 조달해야 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구입자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자신이 대차용으로 벤츠 S클래스를 제시했으나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고, S사가 부품발주를 위해 서류 작성을 요청했지만 S사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수리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구입자가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인수 당시부터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차량인수 당시부터 연료통 소음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K사는 2007년 자동차 수입업체인 S회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2009년 K사의 대표는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에서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면서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에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수리를 마쳤다. 하지만 K사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대차한 차량의 대차료 5억4000여만원과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부터 연료통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고장
완전물급부소송
품질보증서
대차료면책조항
고가자동차수리중대차료
신소영 기자
2013-01-27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소비자·제조물
'침수' 모르고 인수 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중고차 매수인이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설명듣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일 장모씨가 차량 매도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0702)에서 "이씨는 차량을 돌려받는 동시에 매매대금 1억1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은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에 근접해 침수 이후 자동차 매매회사가 사정한 평가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며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장씨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은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침수 차량의 최초 유통자인 삼성화재도 책임이 있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는 차량 매각을 위탁할 당시 자동차 매매회사에 침수차량임을 고지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건설은 회사 소유의 벤츠 S500L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자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했고, 삼성화재는 이 차량을 전손 처리 후 2009년 8월 자동차 매매회사에 위탁해 경매로 매각했다. 이 차량은 수차례의 매매를 거쳐 2010년 4월 이씨에게 넘어갔고, 이씨는 같은 해 10월 장씨에게 1억16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침수차량
중고차
무사고차량
삼성화재
중고차량
이환춘 기자
2012-05-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 적용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차체가 파손된 것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로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차량결함으로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587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됨으로써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책임(이른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아니다"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즉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차량소유자 김모씨를 대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주차관리원이 주차중 갑자기 14m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벽과 기둥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김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
급발진
자체파손
삼성화재
차량결함
기아자동차
최성영 기자
2002-09-06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회사 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주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는 지난달 8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이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소195572)에서 "기아차는 원고에게 1천1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건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돼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급발진' 관련 손배소송은 물론 다른 제조물의 결함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柳 판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중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전 경력 30년이상의 주차관리원의 조작상 과실이 없었고 목격자의 증언, 주행 행적, 파손 정도 등 여러 정황증거를 볼 때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柳 판사는 이어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사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사고차량의 시동을 걸자 자동변속기 레버가 주차위치인 'P'에 있었는데도 갑자기 후진, 인도와 구분짓기 위해 설치된 방지턱을 넘어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돌아와 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사고 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차장 측과 주차관리원 이씨, 차량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자동차 차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조사인 기아차에게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판결이 있은 후인 지난 5일 기아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차체결함을 강력히 부인했다. 기아측은 "지난 99년 건교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심리도 3회에 그쳐 기술상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심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의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엔진은 일반인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차단된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에 의해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장치의 취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자동차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이 지적된 이상 상대적 강자인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 내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물책임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결함
입증책임전환
홍성규 기자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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