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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82463)에서 원·피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김 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07~2011년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씨의 질병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옥시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옥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와 옥시 등 양측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표시상결함
이용경 기자
2023-11-0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개통 후 철회할 수 없는 이동통신사 약관…대법 "청약철회권 제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14746).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2월 SKT와 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라면서 중지·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의 소비자가 계약 철회·해지 등을 주장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구체적으로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분을 요구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중지·금지를 요구했다. 1,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돼 소멸했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권의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했는지를 사업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역시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87034). 대법원은 "소비자로서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런 사실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돼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말기 구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기재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소송
이동통신사
약관
청약철회권
한수현 기자
2023-06-15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홍세미 기자
2015-04-20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옥시 시정명령 정당
인체에 위험한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판매해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들을 발생하게 한 옥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9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균제 성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거짓, 과장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옥시는 2000~2001년 가습기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하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폐손상 환자들이 발견됐고, 2달 사이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같은해 8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허위·과장 표시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살균제의 독성에 관해 제대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허위과장광고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허위광고
신소영 기자
2015-02-04
소비자·제조물
[판결] 'BMW 고장' 변속기 무상 교체로 해결 가능하면
변속기 교체 등 부품 교체로 자동차에 발생한 문제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차 판매사가 새차로 교환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바바리안모터스(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자동차 변속기 교체를 거부하고 신차를 내 달라며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88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무상보증수리가 가능하고 변속기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의 중고가를 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손쉽게 해결되는 하자에 대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별달리 효용이 없는데도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바바리안모터스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를 1억2240만원에 샀지만 같은 해 9월 엔진경고등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속도를 줄일 때 차체가 앞으로 덜커덕거리는 충격이 생겨 수리를 받았다. 김씨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변속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낸 할부금 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 차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갑작스러운 엔진 꺼짐 증상은 운전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바리안모터스는 대금 5500만원을 돌려주고 김씨는 차량을 바바리안모터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상보증수리로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변속기 교체로 자동차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완전물급부청구권
무상보증수리
바바리안모터스
BMW결함
차량변속기결함
신소영 기자
2015-02-02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판결] 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결함은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하자 보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일단락 됐다.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부산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936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내력벽 10년 또는 보·바닥·지붕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2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해 18억8700여만원, 항소심은 1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아파트내력구조부하자
주택법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대한주택보증
중대하지않은하자보수기간
신소영 기자
2014-11-0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15년에 걸친 담배 소송이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또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폐암 환자와 그 유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암 유발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계속 흡연여부, 자유의지 따른 선택의 문제 ◇대법원, '인과관계·제조책임·담배 위해성 은폐' 모두 부정=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비소세포암 환자 1명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환자 1명에 대해서만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공단 흡연 예방하고 재정누수 방지할 책무 있어 530억대 소송준비… 인과관계 입증에 자신 개인소송 패소해도 기관은 승소 사례 있다 ◇공단, "승산 있다"… 과연?=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3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금액이 최소 53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인지대는 1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영(43·사법연수원 31기) 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는 "공단은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집중해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했다"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공단과 같은 기관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1992~1995년에 건강 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 19년간 추적연구를 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6.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울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994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 인해 과다 지출된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2060억달러(220조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1994년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에 대해 합한 판결을 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도 2005년 9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적·통계적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한 법이다. 합헌 결정 후 이 법을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하려고 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담배에 존재하는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앤지
KT&G
폐암
인과관계
제조책임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불법행위
위험성은폐
빅데이터
신소영 기자
2014-04-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2007나16979)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흡연이 폐암 발병에 주요한 요인이거나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 했다.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발암물질
인과관계
외적환경
폐암
담배소송
KT&G
케이티앤지
신소영 기자
2014-04-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백신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폐사율 증가
송아지를 기르던 낙농업주가 사용하던 백신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집단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기르던 소가 집단폐사해 손해를 입은 권모(67)씨가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권씨가 백신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송아지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사했고, 백신이 정상적인 효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음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가 제공한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명사항인데, 원심 심리과정에서 권씨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권씨는 2007년부터 강화군청에서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칼프가드'라는 백신을 받아 분만 4~6주 전의 어미소들에게 접종시켰다. 어미소들에게 접종해 '코로나', '로타' 등 유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켜 출생 직후의 송아지들에게 생기게 하는 백신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권씨가 기르던 송아지는 분만 송아지의 70%가 넘는 54마리가 폐사했다. 권씨는 송아지들이 폐사하자 백신을 원래 쓰던 제품으로 바꿔 접종시켰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폐사율이 33%로 감소했다. 권씨는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백신이 하자가 있어 송아지들이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죽은 송아지 폐사체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칼프가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폐사율이 감소했으므로 백신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화이자는 권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아지폐사
한국화이자동물약품
갈프가드
송아지백신
집단폐사
손해배상청구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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