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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패소
애플사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낸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기 중 일부에서 버그가 발생해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된 점을 볼 때 애플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기에서 애플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지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만 포함돼 있고 특정 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송된 정보를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수집한 정보들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사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해킹돼 기기 내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애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을 대리해 애플사를 상대로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1명에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수집한 정보는 기기 주변 기지국 또는 Wi-Fi 위치 식별정보일 뿐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이폰
애플
개인위치정보
집단소송
위치정보법
사용자정보
개인식별정보
이장호 기자
2014-06-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애플사 상대 2만여명 집단소송 관심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지난 5월 창원지법이 위자료 지급 결정(2011차1202)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앞으로 벌어질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위자료를 지급받은 법무법인'미래로'김형석 변호사(36·사법연수원 38기)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결정으로 애플 사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확인이 돼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끈 상태임에도 정보를 수집했고 수집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 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러나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서버에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확인됐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여서 개인위치정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만 7000여명의 소송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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