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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대법,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A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다254765)에서 원고(소송대리인 김지혜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아 항공편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취소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 원인과 경위, 결과 및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대응 내용,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정의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해석함으로써 위 협약 제19조에 직접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제29조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59510)에서 "항공사 측은 1인당 40∼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 두우 김한나, 정소망, 이재환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날 확정했다.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운송지연
정신적손해배상
운행지연
박수연 기자
2023-11-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2019년 강릉 수소폭발 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 기관 과실책임"
법원이 지난 2019년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화재 피해를 본 업체들에 8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사(소송대리인 이선희, 김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1420)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공동으로 A 사 등 피해업체에 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수소 생산 부지만을 관리했을 뿐 한국가스안전공사처럼 실증시설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강릉 수소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A 사 등 사업 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수소 저장 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든 뒤 이를 가스의 형태로 저장한 후 저장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의 형태로 전기를 생산, 도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수전해 시스템 등 실증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결국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2019년 6월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피해업체 A사 등은 2020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폭발 사고는 수소 생산시설(수전해 시스템) 내 전해조(전기분해 장치)에 정격 운전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떨어졌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를 생산 및 저장시설에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폭발은 저장시설 중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돼 있던 수소와 화학적 연소·연쇄 반응을 일으켜 발생했고, 사고 발생 당시 수소탱크 내부에는 폭발한계를 초과한 산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을 담당할 능력이 미흡한 주진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진테크에서 다른 업체인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로 참여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심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기관이자 사업총괄 업체인 에스에너지에 대해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주관 기관으로서 실증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관리기준 설정 등을 담당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선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을 담당한 주진테크에 대해선 "정격전력이 공급될 경우에만 전해조가 가동되도록 전력공급 장치를 설계해야 함에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은 채 수소생산 시설을 제작한 과실이 있다"며 "사업양도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수소생산 시설을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테크로부터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상 지위를 양도받은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정격전력에 미달되는 전기로 수소생산 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고, 수소와 산소가 혼입돼 안전상 우려를 알면서도 산소정제기 등을 미설치한 채 수소 생산 및 저장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위험을 수반하는 신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수소
폭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용경 기자
2023-02-14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송전선로 시공사 과실”
닷새 간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기아자동차가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시공한 LS전선으로부터 7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LS전선의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시공 상의 과실로 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아차가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소송대리인 정수근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1891)에서 "LS전선은 기아차에 72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엠파워, 대한전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기아차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약 닷새 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라인 6개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이 사고로 기아차는 약 18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앞서 기아차는 신평택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한 바 있다. 기아차는 정전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중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송전선로 시공사인 LS전선과 엠파워, 자재공급 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사고는 송전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이 공급한 자재로 제작된 EBA(기중종단접속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BA는 지중송전선로(땅 속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전신주 등 공중 설치 송전선로)를 연결해 전력이 전달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LS전선에 송전선로 내 EBA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며 "LS 전선은 기아차가 입은 정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EBA는 대한전선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 받아 LS전선이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설치·시공한 것이어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LS전선과 엠파워에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기아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번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전 사고에 따른 기아차의 손해액을 182억여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초고압 지중선로는 건설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절연파괴 고장 등에 대비해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아차는 송전선로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6년 간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방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에 보다 비중을 둬야 하고, LS전선이 공사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시공과실
제조물책임
정전
이용경 기자
2023-02-13
노동·근로
소비자·제조물
[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불받을 수도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B사 명동지점에서 마이크로 기기(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안에 들어가 시술을 받다 오른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9월 "이용대금 반환과 치료비 등으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1월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B사 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B사에 보냈고, B사 직원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80여만원'이라고 A씨에게 문자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A씨의 환불요청이 B사에 도달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29일간 B사 명동지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B사는 29일간의 이용대금 120여만원을 공제한 660여만원과 위자료·치료비 340여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는 위자료 200만원과 치료비 등 모두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다이어트 관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않다"며 이용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치료비
화상
시술
다이어트
이순규 기자
2018-05-17
소비자·제조물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은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6가합3177)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김씨 등에게 380~45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약관규제법
불공정 약관
누진제
곽상언 변호사
이순규 기자
2018-01-17
소비자·제조물
[판결]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서씨의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부러진 사다리는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A사에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김씨 측이 사다리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업자
추락
부상
인부
사다리
왕성민 기자
2018-0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32·3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개업
공사대금
김준수
JYJ
건설사
강한 기자
2018-0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상
아이스버그
해양스포츠
여행
이순규 기자
2017-11-30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10억 배상" 소송
금속제품의 소음을 제거하고 부식을 막는 데 쓰이는 대표적 방청윤활제 'WD-40'을 사용하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WD-40 생산·판매업체인 벡스인터코퍼레이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87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1월 금형제품을 제작하다 'WD-40'이 묻어 있는 금속을 4시간가량 맨손으로 만졌다. 이후 정씨는 전신에 홍반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는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4월 "WD-40에 노출되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피부병도 겪은 적이 없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바륨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주장대로 1회성 노출만으로 피부건조증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D-40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피부병변에 걸렸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WD-40 구성성분 중 바륨석유, 프로판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영업비밀로 표시하다가 2013년 7월 이후 '광유계오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관련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WD-40의 구성성분을 고의로 은닉·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제조물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사이의 피부병변에 걸린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WD-40에 노출되기 전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을 추가로 증명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청윤활제
WD-40
피부병
피부염
이순규 기자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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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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