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동종 차량이 거의 없는 고가의 마이바흐 소유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로 차량 가격을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차량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외제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1나833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유하는 사람이 드물고, 수리시 부품을 독일 본사에 의뢰해 조달해야 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구입자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자신이 대차용으로 벤츠 S클래스를 제시했으나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고, S사가 부품발주를 위해 서류 작성을 요청했지만 S사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수리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구입자가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인수 당시부터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차량인수 당시부터 연료통 소음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K사는 2007년 자동차 수입업체인 S회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2009년 K사의 대표는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에서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면서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에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수리를 마쳤다.
하지만 K사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대차한 차량의 대차료 5억4000여만원과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부터 연료통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