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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10억 배상" 소송
금속제품의 소음을 제거하고 부식을 막는 데 쓰이는 대표적 방청윤활제 'WD-40'을 사용하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WD-40 생산·판매업체인 벡스인터코퍼레이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87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1월 금형제품을 제작하다 'WD-40'이 묻어 있는 금속을 4시간가량 맨손으로 만졌다. 이후 정씨는 전신에 홍반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는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4월 "WD-40에 노출되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피부병도 겪은 적이 없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바륨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주장대로 1회성 노출만으로 피부건조증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D-40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피부병변에 걸렸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WD-40 구성성분 중 바륨석유, 프로판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영업비밀로 표시하다가 2013년 7월 이후 '광유계오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관련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WD-40의 구성성분을 고의로 은닉·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제조물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사이의 피부병변에 걸린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WD-40에 노출되기 전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을 추가로 증명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청윤활제
WD-40
피부병
피부염
이순규 기자
2017-11-3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시동 꺼짐' 벤츠… 법원, "판매사는 차주에 2억원 배상해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벤츠 차량을 구매한 A사가 광주 지역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4나2258)에서 "S사는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A사는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벤츠 S600L 모델을 3년간 매달 6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달여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 등이 6차례나 발생했다. S사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A사는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A사는 판매사인 S사로부터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고 차량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해권고
리스
매매대금반환
차주
벤츠
시동꺼짐
장혜진 기자
2015-10-29
소비자·제조물
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 배상금은 460만원 이유는
국내에 동종 차량이 거의 없는 고가의 마이바흐 소유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로 차량 가격을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차량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외제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1나833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유하는 사람이 드물고, 수리시 부품을 독일 본사에 의뢰해 조달해야 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구입자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자신이 대차용으로 벤츠 S클래스를 제시했으나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고, S사가 부품발주를 위해 서류 작성을 요청했지만 S사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수리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구입자가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인수 당시부터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차량인수 당시부터 연료통 소음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K사는 2007년 자동차 수입업체인 S회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2009년 K사의 대표는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에서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면서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에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수리를 마쳤다. 하지만 K사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대차한 차량의 대차료 5억4000여만원과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부터 연료통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고장
완전물급부소송
품질보증서
대차료면책조항
고가자동차수리중대차료
신소영 기자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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