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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소비자·제조물
[판결] 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다면…
고급 외제차량이 차체 결함으로 수리를 받게 됐더라도 차주가 차량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를 거절했다면 차량 판매업체는 차주가 별도로 대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달라"며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3다13832)에서 "차량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리비와 함께 고장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과 같이 고가의 렌트비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S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마이바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다. 2009년 K사 대표 김모씨는 이 차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는 일을 겪었다. 이어 시동이 꺼지고, 주차등만 켜지더니 다시 시동을 걸려하자 에어백까지 터져버렸다. K사는 S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고 S사는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S사는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와 배상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11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K사는 수리비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차료가 마이바흐 구매 가격보다 많은 5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S사는 당초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다만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S사의 판단 아래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대차료를 지불하지 않되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또다른 차량인 차량 BMW 750을 타고 다닌 다음 이를 대차료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된 11개월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넘는다"며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의 상품성은 '중고 자동차 진단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에 비하여 10%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마이바흐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교환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수 있다"며 "수리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차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S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대차용으로 제시했지만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성능감소와 수리비, 중고차 값 하락분 등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추상적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출하는 등 K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거나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S사의 책임을 더 낮췄다.
마이바흐
렌터카
수리비
대차료
차체결함
신지민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KTX-산천' 잦은 고장, 제작사 현대로템이 69억원 배상해야
코레일이 KTX의 잦은 고장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원을 열차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KTX 개통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6398)에서 "현대로템은 6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KTX-산천의 열차사고 6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모두 제작상 하자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 인건비 등 1억 8000여만원, 영업손실 67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잦은 열차사고로 인해 여론으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듣고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코레일이 겪었던 다수의 열차사고 중에는 KTX-산천에서 발생한 사고 64건뿐만 아니라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에 기한 것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열차 하자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KTX-산천 중 1~2대를 리콜시켜 공장에 입고하긴 했지만 당시 17~18대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데도 13대 열차만을 운행에 편성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KTX-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리콜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 영업손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코레일
KTX고장
현대로템
KTX산천
열차사고
홍세미 기자
2014-12-16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담뱃불 소송戰 1심… KT&G, 경기도에 승소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선임해 책임 추궁에 나섰지만,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대응한 KT&G에 완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담배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권 등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설령 이같은 대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담배의 사용자인 흡연자들이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T&G가 담배에 연소성을 감소시키는 밴딩 등을 했더라면 화재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설계 담배에 대해서도 미국 텍사스 주 등에서는 이 제품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흡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제조한 담배 회사 역시 대체 설계 담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이 붙은 담배를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대체 설계 담배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담배보다 우월한 화재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조연제를 첨가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KT&G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조연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T&G가 고의로 불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조연제를 첨가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적게는 265억원에서 많게는 573억여원이 소모됐다며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든 KT&G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조연제
담뱃불소송
KT&G
담뱃불화재
화재에안전한담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9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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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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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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