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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기본 보험금 800만원과 가재도구 피해금액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라 C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C전자는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기밥솥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국립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실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소액사건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해 C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7다50885).
제조물책임
압력밥솥폭발
전기밥솥화재
손해배상책임
압력밥솥화재
정성윤 기자
2007-11-30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회사 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주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는 지난달 8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이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소195572)에서 "기아차는 원고에게 1천1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건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돼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급발진' 관련 손배소송은 물론 다른 제조물의 결함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柳 판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중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전 경력 30년이상의 주차관리원의 조작상 과실이 없었고 목격자의 증언, 주행 행적, 파손 정도 등 여러 정황증거를 볼 때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柳 판사는 이어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사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사고차량의 시동을 걸자 자동변속기 레버가 주차위치인 'P'에 있었는데도 갑자기 후진, 인도와 구분짓기 위해 설치된 방지턱을 넘어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돌아와 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사고 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차장 측과 주차관리원 이씨, 차량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자동차 차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조사인 기아차에게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판결이 있은 후인 지난 5일 기아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차체결함을 강력히 부인했다. 기아측은 "지난 99년 건교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심리도 3회에 그쳐 기술상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심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의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엔진은 일반인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차단된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에 의해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장치의 취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자동차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이 지적된 이상 상대적 강자인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 내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물책임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결함
입증책임전환
홍성규 기자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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