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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송전선로 시공사 과실”
닷새 간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기아자동차가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시공한 LS전선으로부터 7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LS전선의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시공 상의 과실로 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아차가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소송대리인 정수근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1891)에서 "LS전선은 기아차에 72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엠파워, 대한전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기아차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약 닷새 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라인 6개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이 사고로 기아차는 약 18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앞서 기아차는 신평택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한 바 있다. 기아차는 정전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중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송전선로 시공사인 LS전선과 엠파워, 자재공급 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사고는 송전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이 공급한 자재로 제작된 EBA(기중종단접속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BA는 지중송전선로(땅 속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전신주 등 공중 설치 송전선로)를 연결해 전력이 전달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LS전선에 송전선로 내 EBA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며 "LS 전선은 기아차가 입은 정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EBA는 대한전선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 받아 LS전선이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설치·시공한 것이어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LS전선과 엠파워에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기아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번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전 사고에 따른 기아차의 손해액을 182억여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초고압 지중선로는 건설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절연파괴 고장 등에 대비해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아차는 송전선로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6년 간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방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에 보다 비중을 둬야 하고, LS전선이 공사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시공과실
제조물책임
정전
이용경 기자
2023-0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비트코인 채굴기 식히려 24시간 돌리던 선풍기서 화재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24시간 내내 돌리던 선풍기에서 모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풍기가 한 달 넘게 계속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14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계약을 맺은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이 선풍기를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는데, 같은 해 10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집기 비품과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탔다. 당시 소방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발생한 과부하 등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 씨에게 같은 해 12월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선풍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각 증거에 따르면 해당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됐는지 여부에 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씨 등은 선풍기 구매 이후 화재 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선풍기
화재
제품결함
이용경 기자
2022-07-2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6고합527). 재판부는 "초음파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 살균제의 용법상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살균제 성분이 지속·반복적으로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학제품 제조업자 임직원인 신 전 대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함량으로 적절한 지시·경고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살균제 성분의 흡입독성으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그 결과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사용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살균제를 사용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의(범죄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신 전 대표 등은 당시 살균제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모두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신현우전옥시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존리전옥시대표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이순규
2017-01-06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판결] 브레이크 리콜 전력 '그랜드체로키' 사고 책임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외국산 자동차의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된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59955)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제조업자책임
리콜차량
제품결함
안대용 기자
2015-06-22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법조포커스) '흡연은 선암의 주된 발병원인'
"흡연은 폐암의 일종인 선암 등의 주된 발병 원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1일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선암에 걸린 김안부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78)에서 국립암센터의 이 같은 사실조회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설립한 암 전문 의료기관이 '흡연이 선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립암센터 회신 내용 국립암센터는 지난 2월28일자 회신에서 "흡연이 다른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이나 소세포암에 상대위험도가 15배이상인 것보다는 미소하지만 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3∼5배에 이른다"며 "최근 담배에 함유된 발암 물질등이 흡연자 체내에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니코틴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의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 발암 물질들에 노출돼 DNA 변형이 일어나 폐암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 소송에 미치는 영향 지난 99년 9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는 원고 김씨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 아닌 외항선 내 기관실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흡연과 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뚜렷한 연구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2년 7개월은 '원고의 발병원인이 흡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번 국립암센터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 사망에 흡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앞으로는 담배의 유해성과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는 "담배가 선암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해 온 정부가 담배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경고나 홍보를 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70년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전매청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76년 경고문구를 담배에 삽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는 흡연의 해악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흡연의 해악성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판과정에서 밝혀 낼 것이고 정부의 부작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반면,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국립암센터 측의 견해에 추가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담배소송의 진행상황 서울지법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민사합의12부에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등 31명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계류 중이다(99가합104973). 이 소송의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가 25∼30배에 달하는 폐암에 걸린 사람들로 원고 적격을 놓고 다퉜던 김안부씨 사건보다는 다소 재판이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연계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추정 중이다. 따라서 민사 13부의 김안부씨 사건도 민사12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진행 속도를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송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진행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두 사건 모두 우선 대전지법에 계류돼 있는 행정소송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이상 담배 내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법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지난 94년 미국의 Brown & Williamson 사건과 같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상황도 아닌 관계로 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무산될 경우 최재천 변호사가 자료로 제시한 70년도 국감자료나 국내·외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맞물려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할지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제조물책임법
담배인삼공사
국립암센터
흡연
암발병
담배소송
홍성규 기자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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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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