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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판매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A씨 부부의 생후 8개월된 딸은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 바닥에서 사용하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가 넘어졌는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A씨 부부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주전자의 제조사인 한일전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중 주전자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A씨 가족은 "광고내용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2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A씨 부부와 딸(소송대리인 진종환·노영호·박나현 변호사)이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 제조·판매사인 한일전기, 그리고 이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7075)에서 "한일전기는 9900여만원을 지급하고,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2900여만원을 한일전기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주전자의 뚜껑을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해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돼 한일전기는 소비자보호원의 자발적 시정조치권고를 수용,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2012년 5월 제조된 2302대의 전기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했다"며 "이 사고와 관련된 전기주전자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뚜껑 개폐 스프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제품과 같은 모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주전자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물이 끓어 넘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기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는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도 당시 배밀이 단계에 있던 만 8개월가량의 딸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 등에 함부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한일전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함
주전자
화상
이순규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며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B사 매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자녀들은 매트를 구입한 후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었다"며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공기 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만 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성인들까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판시했다.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 수행과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시 주의사항 안내 등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사는 "매트와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같은해 12월 B사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B사는 2013년 1월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기각했다(2013가합1434). 이후 A씨 등은 2014년 1월 B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아매트
유해물질
놀이매트
암모니아
유해물질배출매트
이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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