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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차주가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씨 가족 3명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03986)에서 최근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이 차량을 판매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사고 현장 CCTV영상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된다"며 "사고는 차량 안에 남아있던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 조작에 의한 잠금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기의 연령과 발육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CCTV영상에는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 잠김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차량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제조됐는데,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작동의 결과여서 어떠한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차와 동일 차량을 운행하다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랜드로버
제조결함
제조물책임법
이용경 기자
2022-03-3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 그러나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며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애플
버그
위치정보수집
위치기반서비스
이장호 기자
2015-11-0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급발진사고, 제조사 잘못 증거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볼보 승용차를 갖고 있는 강모씨(54)와 최모씨(51)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볼보 카 코퍼레이션과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396)에서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모씨등이 BMW사를 상대로 낸 3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이 몇건 있었으나 급발진 사실이 입증돼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며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전자파 간섭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파가 급발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전자파로 엔진제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 속도조절 밸브가 최대한으로 열린다 해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발진 사고가 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4월 자신의 볼보 940GL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변속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볼보
급발진
한진건설
가속페달
오작동
BMW
김백기 기자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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