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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차주가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씨 가족 3명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03986)에서 최근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이 차량을 판매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사고 현장 CCTV영상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된다"며 "사고는 차량 안에 남아있던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 조작에 의한 잠금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기의 연령과 발육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CCTV영상에는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 잠김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차량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제조됐는데,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작동의 결과여서 어떠한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차와 동일 차량을 운행하다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랜드로버
제조결함
제조물책임법
이용경 기자
2022-03-31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
점검
차량정비업체
엔진
포르쉐
이순규 기자
2018-05-10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자동세차기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이드 바 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안내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3172)에서 "정씨는 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그랜저HG 차량을 세차했다. 세차를 마친 조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로를 통해 자동세차기를 빠져 나오다 전방 우측에 설치돼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의 전조등이 부서졌다. 조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1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세차장은 세차를 완료한 차량이 위치하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돼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인데도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동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거나 조향장치를 돌려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돼 있어 기어를 중립에 둔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세차기 출구 앞바닥에는 세차 차량들이 우측 벽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이드 바가 설치돼 있었고 바닥에도 좌측으로 진행하도록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나타냈다"며 "정씨가 매트세척기 등을 잘못 설치하거나 세차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매트세척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이순규 기자
2017-11-27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진단기 검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이나 작업지시서 발행 등 차량 정비·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정비업체가 점검을 의뢰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해 진단기 검사까지 한 경우에도 사전예약 등을 하지 않아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정비업체가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고객에게 고지나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차량 점검 후 구체적인 정비나 부품 교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차량 점검 자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씨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진단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점검사무에 관한 이씨의 위임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엔진
엔진오일
정비업체
점검
이순규 기자
2017-11-27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판결] 브레이크 리콜 전력 '그랜드체로키' 사고 책임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외국산 자동차의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된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59955)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제조업자책임
리콜차량
제품결함
안대용 기자
2015-06-22
소비자·제조물
[판결] 'BMW 고장' 변속기 무상 교체로 해결 가능하면
변속기 교체 등 부품 교체로 자동차에 발생한 문제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차 판매사가 새차로 교환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바바리안모터스(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자동차 변속기 교체를 거부하고 신차를 내 달라며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88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무상보증수리가 가능하고 변속기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의 중고가를 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손쉽게 해결되는 하자에 대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별달리 효용이 없는데도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바바리안모터스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를 1억2240만원에 샀지만 같은 해 9월 엔진경고등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속도를 줄일 때 차체가 앞으로 덜커덕거리는 충격이 생겨 수리를 받았다. 김씨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변속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낸 할부금 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 차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갑작스러운 엔진 꺼짐 증상은 운전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바리안모터스는 대금 5500만원을 돌려주고 김씨는 차량을 바바리안모터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상보증수리로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변속기 교체로 자동차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완전물급부청구권
무상보증수리
바바리안모터스
BMW결함
차량변속기결함
신소영 기자
2015-02-0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배상책임 없다"
배기가스 유입 논란에 휩싸인 차종인 '벨로스터 터보' 운전자들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최근 차량 운전자 노모씨 등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벨로스터 터보는 지난해 4~5월 생산된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노씨 등은 "차량을 4000rp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실내에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휘발유 냄새가 나 어지러움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했다.
배기가스유입
배기가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벨로스터터보
좌영길 기자
2013-08-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급발진사고, 제조사 잘못 증거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볼보 승용차를 갖고 있는 강모씨(54)와 최모씨(51)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볼보 카 코퍼레이션과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396)에서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모씨등이 BMW사를 상대로 낸 3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이 몇건 있었으나 급발진 사실이 입증돼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며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전자파 간섭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파가 급발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전자파로 엔진제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 속도조절 밸브가 최대한으로 열린다 해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발진 사고가 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4월 자신의 볼보 940GL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변속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볼보
급발진
한진건설
가속페달
오작동
BMW
김백기 기자
2003-09-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사 실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놓고 벌어진 차량 소유자들과 제조업자간의 법정다툼에서 1·2심 법원이 각각 ‘제조물 책임’, ‘운전자의 실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3일 송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9명이 차량 제작사인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309 등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안전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며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7년께이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9년11월께라며 99년 11월이 되어서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예방책 중의 하나로 시프트 록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까지 설계상 결함과 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기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프트 록은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페달을 잘못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주행후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 민사6부는 지난해1월 90년도를 전후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프트록 장착을 의무화 했고, 피고인 대우자동차도 94년께부터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시프트록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치비 3천5백원에 불과한 시프트록을 장착할 수 있었다며 시프트록 미장착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2백만∼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급발진사고
시프트록
제조물책임
대우자동차
페달
홍성규 기자
2003-0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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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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