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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소비자·제조물
[판결]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자동차 '순정부품'에는 새 부품 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제조품이란 기존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다음 보수·조정·재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7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4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파사트 2.0 TDI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2016년 7월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보증수리를 받았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동변속기가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송씨는 순정부품인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거부했다. 이에 송씨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재제조품은 순정부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품과 재제조품의 가액 차이인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순정부품이란 '수리·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신품과 재제조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맞섰다. 권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정부품이 '차량, 공작 기계 따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가 그 전용으로서 제작한 부품'이라고 풀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다"라며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주장하는 순정부품의 개념 정의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이 반드시 신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부품
재제조품
제조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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