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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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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도 상품인 자동차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골프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시상품 청구소송(2016가단5146644)에서 "협회 등은 공동해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시가 2900만원 상당)를 인도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마골프협회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걸린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회 팜플렛 등에는 '홀인원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벤트 대상 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았고, 대상 홀에 시상품인 자동차가 전시돼 있지도 않았다. 대회에 참가한 윤씨는 해비치CC 팜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한 뒤 주최 측에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 등은 "윤씨가 홀인원을 한 홀은 당초 대회에서 지정한 홀인원 시상 대상홀이 아니다"라 거부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상광고는 불특정의 다수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의미는 문언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광고자의 의도를 통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은 대회 팜플렛 등에 홀인원을 한 경우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현상광고로 볼 수 있으며, 윤씨는 광고자인 협회 등이 지정한 행위인 홀인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상광고에는 '홀인원 닛산자동차'라고만 표시돼 있을 뿐 어느 코스의 어느 홀에서 홀인원을 해야 시상 대상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다"며 "협회 등의 주장처럼 '레이크코스 2번홀'이 홀인원 시상 대상 홀로 지정됐더라도 이 같은 내용이 대회 참가자인 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가 2016년식 닛산자동차 중 가장 하위급 모델인 '알티마 2.5SL Smart'로 특정해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골프
홀인원
광고
이벤트
시상품
이순규 기자
2017-11-2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1년 공짜'라더니 '1잔만'… 법원 "스타벅스, 230만원 배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7242269)에서 "스타벅스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원래 하루치 무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1년치 쿠폰을 준다고 잘못 공지됐다"며 음료 쿠폰을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었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스타벅스에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부장판사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기업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 또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손해배상
스타벅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벤트
이순규 기자
2017-05-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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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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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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