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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102).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2심은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선불폰
sk텔레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
이세현 기자
2018-07-11
소비자·제조물
지식재산권
[판결]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도, 이 약의 특허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제네릭(카피약)을 출시해 약값을 하락시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미국 자회사인 일라이 릴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를 1991년 출원했다. 이 회사 한국 법인인 한국릴리는 1998년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정'을 국내에 판매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정'의 카피약을 만들어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약품이 릴리를 상대로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무표심판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은 자신들이 낸 소송은 아니지만 특허법원의 올란자핀 특허무효 판결이 나오자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2010년 12월 6일로 변경한 뒤 카피약 판매에 나섰다. 카피약이 시중에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이프렉사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2011년 2월부터 20%나 떨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대법원이 올란자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해 릴리의 올란자핀 특허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릴리 측은 "특허가 2011년 4월까지 유효한데도 명인제약이 카피약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명인제약은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신뢰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약가 등재 신청에 어떤 기망행위나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맞섰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릴리가 199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1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제품을 수입·판매해왔고, 30년가량 지속된 제약회사인 명인제약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해 왔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명인제약은 릴리의 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릴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은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시판,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인제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
카피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이장호 기자
2018-02-2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진단기 검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이나 작업지시서 발행 등 차량 정비·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정비업체가 점검을 의뢰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해 진단기 검사까지 한 경우에도 사전예약 등을 하지 않아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정비업체가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고객에게 고지나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차량 점검 후 구체적인 정비나 부품 교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차량 점검 자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씨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진단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점검사무에 관한 이씨의 위임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엔진
엔진오일
정비업체
점검
이순규 기자
2017-11-27
공정거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T
하나로텔레콤
가격담합
유선통신업체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최소영 기자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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