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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라돈 검출 사태' 대진침대·정부 상대로 소비자들 손배소 냈지만 1심서 패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제조사인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A 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진침대 대표이사,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가합552160). 재판부는 A 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제조 및 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에 대한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대진침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대표이사와 DB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유통현황 관리의무나 매트리스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조사 결과 각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폐암 발병 요인으로 지목한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매트리스에 대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A 씨 등은 "대진침대 주식회사가 방사성물질을 포함해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했고, 수년간 그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간 피복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대표이사에게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DB손해보험에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 회사로서의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작위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적은 소가로 제기된 유사 사건에 대해 단독재판부에서 판단한 적이 있지만, 합의부에서 이 쟁점을 다룬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
라돈
제조물책임
한수현 기자
2023-10-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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