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중국서 수입한 원사로 만든 수의를 국내 삼베산지명으로 명칭을 표시해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인천 길의료재단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72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마사 및 원단의 수입여부와 마의 종류 등을 밝히지 않고 국내 삼베산지명으로 수의명을 표시한 행위는 상품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