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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재산상 손해 74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김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아웃렛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만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도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모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웃렛
고객
진열대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12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판결] 브레이크 리콜 전력 '그랜드체로키' 사고 책임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외국산 자동차의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된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59955)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제조업자책임
리콜차량
제품결함
안대용 기자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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