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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상
아이스버그
해양스포츠
여행
이순규 기자
2017-11-30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상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골프장회원 초과모집은 계약해제 사유
골프장 회원모집 광고와는 달리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해 골프장 이용에 제한을 뒀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 중도금은 물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여주군 대영골프장 회원 박모씨가 골프장 운영사인 대영관광개발(주)를 상대로 "골프장 국내이용 회원을 7백명만 모집하겠다는 팜플렛을 배포하고도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 부킹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648)에서 "대영 측은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의 회원 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대영 측이 계약 당시 '국내 회원을 7백명으로 한정한다'는 운영방침을 팜플렛에만 광고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나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회원 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며 "약정 회원수를 초과해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금을 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96년6월 '국내 회원 7백명, 해외 회원 2백명 정도의 정통회원제'라는 대영골프장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대영관광 측이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1천6백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계약해제사유
골프장회원과다모집
대영골프장
약정회원수초과모집
골프장회원탈퇴
홍성규 기자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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