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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배상책임 없다"
배기가스 유입 논란에 휩싸인 차종인 '벨로스터 터보' 운전자들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최근 차량 운전자 노모씨 등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벨로스터 터보는 지난해 4~5월 생산된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노씨 등은 "차량을 4000rp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실내에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휘발유 냄새가 나 어지러움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했다.
배기가스유입
배기가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벨로스터터보
좌영길 기자
2013-08-13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현대차 연비' 뿔났다… 소비자 집단소송
현대자동차 소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 소송을 냈다.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23일 이모(60)씨 등 현대자동차 보유자 22명을 대리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0871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의 신문광고에는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ℓ ○등급, 본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8월 30일 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산정해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이후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연비
소비자집단소송
부당한표시광고
집단연비소송
현대자동차광고
김승모 기자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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