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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익목적 보도 명예침해돼도 형사처벌 안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2일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주)서울방송 황모 PD(36)와 임모 기자(40)에 대한 상고심(2001도356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해 학교법인의 명예가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96년 11월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93년 1기로 입학했던 20명의 학생들 가운데 16명이 자연계 중심의 학교운영과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민족교육으로 학교를 떠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민족사관고를떠나는학생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서울방송
공익성보도명예훼손
비방의목적
정성윤 기자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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