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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사건조작으로 형사처벌받은 것만으론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안돼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작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86년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로 풀려난 모 일간지 기자 A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86)에서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1980년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1차 해직된 것과 복직 이후 언론민주화 등과 관련해 활동한 행적이 당시의 수사기관에 포착돼 공소제기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 해직까지 당하게됐지만 원고 스스로가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강요된 허위자백을 근거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유죄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을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1차 해직으로부터 복직된 후 2차 해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원고의 활동이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내재된 목적활동이거나 그 동기 또는 행위유발의 동인으로서 작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2호 라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2차 해직을 당한이상 이것 역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죄판결과 2차 해직 부분에 관해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79년 B일간지에 입사, 이듬해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발표에 항의해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8월 강제해직됐다. 이후 85년 C스포츠신문 촉탁기자로 복직해 근무하던 중 대학은사인 이병설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연루돼 2차 해직된 뒤 87년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88년 서울고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신청을 냈으나 1차 해직만을 인용하고 2차 해직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사기관
사건조작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촉탁기자
오이석 기자
2005-10-07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사과광고제도' 위헌결정의 전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과광고제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 선거법을 개정한 정치인들의 법의식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부 여당에 선거법의 재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헌소송제기여부등을 논의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과광고제도가 91년 당시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과광고제도'가 헌재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1989년. 월간 '여성동아'는 88년 6월호에서 '전OO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OO 진상해명'이라는 제목아래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모씨가 모 월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을 보도했다. 그 월간지는 김씨와 5공화국 정계 거물이었던 전모씨 사이의 성추문의혹을 보도해 김씨로부터 이미 피소된 상태였다. '여성동아'의 보도가 나간 이후 김씨는 '여성동아'를 발행하는 (주)동아일보사에게도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88가합31161)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며, 이듬해 법원은 "동아일보는 위자료 1천만원 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라"며 당시로서는 거액의 위자료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에 앞서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을 위헌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89카33299)했으나, 학설과 판례가 사과광고를 민법 제764조의 '적절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 꼽던 시절이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법소원은 동아일보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헌재는 2년여 가까이 고심하다 91년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렸다. 헌재의 이 사건 결정요지.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이 결정이후 법원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판결로 사과광고를 강제하지 못하게 됐으나, 헌법재판소로서는 "법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사과광고 하나만 끄집어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조일각으로부터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헌재는 10여년이 흐른뒤 이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 결정문 말미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였다. 다름아닌 사과광고의 대안을 제시한 것. 헌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가해자의 비용으로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여성동아
명예훼손
취소광고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3-03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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