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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법률신문의 법조인검색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해 야후 등 유명 포탈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정보 전문사이트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5일 인터넷법률신문의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전송해 저작권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주)로마켓아시아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한국의 인물 대표 이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489).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며 “법률신문사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 가지는 복제 등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통의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오류론’은 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복제했다는 법률신문사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올해 9월 증보9판을 발간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아시아 등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야후 등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해 인터넷 인물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5월과 2008년2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법률신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는 피고인 이모씨가 2004년1월경부터 2008년7월경까지 법조인명부DB를 수시로 복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로마켓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한편, 야후나 프레시안 등 유명 포탈사이트를 통해 블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송했다”면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률신문사가 낸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데이터베이스
법률신문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검색서비스
무단도용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침해
김소영 기자
2009-10-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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