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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1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9)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란표현’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해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음란물 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 제21조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선례변경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음란’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소원 청구인 등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음란표현
출판의자유
언론의자유
검열금지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09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박신애 기자
2002-11-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언론사건
형사일반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조림
포르말린
피의사실공표
우리농사
영세업체
도산
박신애 기자
2000-09-29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기준 첫 판결 선고
만평(漫評)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만평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전 대통령경제수석 김인호씨가 경향신문사와 김상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6203)에서 김인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첫 판결로 만평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 사건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戱畵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의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隱喩的)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은 97년 김상택 화백이 97년12월20일자와 98년1월21일자 경향신문 만평을 통해 IMF 사태와 관련, 자신 등이 국외도피 하려는 장면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김 화백과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만평
명예훼손
경향신문
풍자만화
김인호경제수석
김상택화백
김성위
2000-08-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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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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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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