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시위자의 동의없이 시위장면을 촬영해 보도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등의 내용으로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해 "뉴스앤조이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남편의 실명 등을 명시하며 오씨가 이른바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