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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항소심도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918).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신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의 요지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제3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2021년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이 전 기자 등이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이 전 기자 등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전 대표가 인식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 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써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협박
신라젠
언론
이용경 기자
2023-01-20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로 자살한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사주가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여성부장관에게 언론사에도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상회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는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질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상희의원
조선일보
장자연
정정보도
손해배상
모욕
신소영 기자
2014-08-20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3623)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A사를 상대로 조선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A사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A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형법상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김씨 등이 벌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때까지 A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A사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중동
언소주
광고중단
불매운동
한겨레
소비자기본법
김재홍 기자
2010-10-05
언론사건
헌법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조항, 위헌제청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방송심의
시청자에대한사과
방송법
뉴스후
MBC
제재조치
이환춘 기자
2009-11-13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광고불매운동 시민단체 대표에 집유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여온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 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470). 재판부는 광동제약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요구(강요)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제품광고를 하게 한 점(공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부분(강요미수)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 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조중동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개별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끊으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한겨레·경향신문에 756만원 어치의 광고를 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2009노677). 이 재판의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언소주 회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2009노1944).
언소주
김성균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공갈
강요미수
강요
불매운동
이환춘 기자
2009-10-2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국회의원 인터뷰 인용기사 사실확인 안했어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용기사
사실확인
허위보도
MBC
생방송오늘아침
전여옥
월간조선사
디지틀조선일보
김소영 기자
2009-05-26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시사인, 'BBK 수사 검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4일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불거진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505)에서 "시사인은 검사들에게 3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원, 나머지 수사 검사 8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자들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사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한 잘못이 있으나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심한 악의가 없을 경우 액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인은 2007년12월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기획관 등 10명의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BBK사건
시사인
주간지
허위진술
김경준
자필메모
김소영 기자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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