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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신문사가 지국과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계약기간 1년이 신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신문사와 전국 지국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 일산 백마지국장 박모씨가 "일산 백마지국이 전국에서 실적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지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통상 전임자로부터 완비된 물적·인적 설비를 인계받고, 전임자와 구독자 사이에 체결된 신문구독계약도 승계해 이미 이룩된 기반 위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수인계금 상당의 금액은 다시 후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도 일정범위에서 보장되는 점에 비춰 볼 때 1년의 계약기간이 신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백마지국이 전국 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발송부수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는 각 판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성 등 개별여건을 고려해 그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할 경영판단의 자유를 갖는다"며 "신문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보급률이나 판매율이 단순한 매출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독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신문의 유통과 관련한 사업방식 및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국
신문사
계약갱신
백마지국
신문지국
거절권
김소영 기자
2010-01-26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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