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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결국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증명책임 및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TBC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30분께 소속기자를 통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이날 개표 방송에서 투표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한 자료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2014년 8월 JTBC를 고소하는 한편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1심은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에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해당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사용한 점, JTBC가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발표한 뒤에 해당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사당 2억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지상파 3사가 고소한 손석희(61)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됐던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팀 김모(41) 팀장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TBC
출구조사
지방선거
개표방송
강한 기자
2017-06-15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출구조사 사전보도' JTBC… 법원 "방송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49789)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40) 피디, 팀원이었던 이모(37) 기자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출구조사
출구조사사전보도
JTBC
MBC
SBS
KBS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2016-11-25
공정거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12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동의없이 공개했으니 모두 2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866)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서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 창출과 가치 유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JTBC는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JTBC는 예측조사 결과를 MBC가 공개하고 3초 후, 일부 지역 결과에 대해선 KBS나 SBS보다 먼저 공개했는데 공개시점을 볼 때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해도 정당한 인용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전구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득표율 등을 보도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먼저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임승차
공정경쟁
출구조사
개표방송
jtbc
안대용 기자
2015-08-21
언론사건
형사일반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대표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0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 등은 '경쟁신문사가 취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발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발행인인 조씨는 2009년1월께 동종 분야의 언론사인 A사에 대해 "유령사무실 차려놓고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깁기로 1년간 발간·배포해 공금 부당수령… 당국의 제재도 안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실제 A사는 신문의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정수정 기자
2011-05-16
공정거래
언론사건
행정사건
무가지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형태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공정거래법 동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및 2억400만원의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2008두18588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억7,400만원씩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구독자는 신문을 한 종류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구독은 통상 월별로 이뤄져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아 판로확대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광고수입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확대를 위해서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물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을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가지'를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부수를 초과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신문'이라고 볼 것이지 신문발행업자인 원고가 신문판매업자인 지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이나 이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등은 2002년 일부 신문판매지국에서 무가지를 제공해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무가지
신문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자
탈취
정수정 기자
2010-07-02
언론사건
헌법사건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언론의자유
재단법인
하도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유사수신행위
경합범
공정거래
사실상소유자
2006-03-27
언론사건
잘못된 수사 보도피해 국가책임 더 크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수사내용을 검사가 언론에 발표,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게 됐던 국가가 J일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가단43456)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한 3천여만원 중 30%만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91년1월 경쟁업체에 스카우트 되기 위해 회사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K사 직원 이모씨를 구속하며, 이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요약한 수사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이씨가 국가와 C일보, J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검사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 J일보는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가 먼저 3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J일보는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명예훼손
오보로인한명예훼손
명예훼손배상
수사자료언론배포
언론사구상금책임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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