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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7년 졸업생 중 소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3명에 불과한 반면 H고는 42명이 진학한 점, 2009년 7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에 의하면 W고는 500점 만점에 인문계 1등이 385점, 자연계 1등이 331점에 불과했다"며 "정씨가 'W고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W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표현이 모두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씨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W고 홈페이지에 'W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A신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1,2심은 "W고 학생들 평균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큰 차이가 없고 H고 학생 수가 W고의 두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 도입계약은 무효"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과 영어학원간의 외국계 교육과정도입 추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D대학 평생교육원장이던 L씨는 지난 2007년2월 평생교육원에 캐나다 킹스뷰 아카데미의 캐나다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L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해오던 P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P씨에게 초기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P씨는 8월 ‘평생교육원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캐나다 정부 인증 졸업장을 받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현행법상 금지된 편법·불법 분교’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도 평생교육원에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교육관련법령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국내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학교설립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등 엄격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평생교육원은 ‘P씨가 단독으로 평생교육원과 협의없이 입학 및 수업료 상담을 해 왔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화하는 한편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도입은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반발한 P씨는 지난 1월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L씨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2,000만원을 돌려달려며 반소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P씨가 D대학과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152)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D대학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D대학이 낸 반소(2009가합67929)에 대해서는 P씨는 L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원과 P씨가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현행 교육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의 정규교과과정의 국내 평생교육원에의 도입’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은 물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므로, P씨는 L씨로부터 받은 초기경비 2,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L씨가 D대학 홍보처 직원을 통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P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는 불법행위자로서, D대학은 L씨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교육과정
국내도입
평생교육원
허위보도
일간신문
기사화
이환춘 기자
2009-11-26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공익목적 후보 비방 무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방했더라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 목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벌이기로 한 낙선 또는 당선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구랍 26일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8)에 대한 상고심(☞2003도4227)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라는 표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동시에 상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노무현 후보자의 학력을 적시하고 자질을 깎아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피고인이 노 후보의 평가를 저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2년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와 사회연구단체 홈페이지 등에 노무현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일부무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익목적
후보자비방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이익
노무현후보
정성윤 기자
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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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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