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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언론사건
헌법사건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언론사건
[판결] 대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결국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증명책임 및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TBC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30분께 소속기자를 통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이날 개표 방송에서 투표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한 자료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2014년 8월 JTBC를 고소하는 한편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1심은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에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해당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사용한 점, JTBC가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발표한 뒤에 해당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사당 2억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지상파 3사가 고소한 손석희(61)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됐던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팀 김모(41) 팀장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TBC
출구조사
지방선거
개표방송
강한 기자
2017-06-15
금융·보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선거·정치
언론사건
<단독>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게시한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성남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성남지청에 모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일보는 8일 항소했다.
이재명
디지털성남일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이재명비방
이장호
2015-04-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미스 월드 대회 무산, 미코 한국일보에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인 월드뷰티사가 "대회가 무산된 책임을 지고 4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미스코리아 대회 주관사인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3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일보사는 1957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해 '진'은 미스유니버스, '선'을 미스월드, '미'를 미스인터내셔널에 한국대표로 출전시켜왔다. 미스월드사는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선'을 출전시켰다는 이유로 한국일보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한국일보사는 미스월드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월드뷰티사에 2억5000만원을 주면서 국내에서 미스월드코리아 대회와 미스월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데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미스월드가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 자격을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일보사는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여기에 맞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도 "2011년 열릴 제1회 미스월드코리아 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공동주관사와 후원사를 협박해 개최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사가 후원을 취소한 것은 미스월드사로부터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대회 주최 자격을 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일보사가 대회 관련자들과 만나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법적 분쟁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용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한국일보사가 "미스월드 측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독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양해각서 의무를 위반했으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월드뷰티사의 이사 박정아(51)씨와 대표이사 피터쏜(Peter Thorn·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03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일보와 월드뷰티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잠정적인 합의로써 본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됐고, 박씨 등이 약정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스월드
미스코리아
한국일보
월드뷰티
양해각서
교섭단계
신소영 기자
2013-05-15
언론사건
형사일반
'쇳가루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 (주)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KBS PD에 대한 상고심(2010도88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방법, 황토의 성분에 관한 관련 문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는 보도 당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토원이 제조·판매하는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다량의 검은색 자성체(磁性體)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도내용이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도 당시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참토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토원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인데도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1·2심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이씨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쇳가루황토팩보도
이영돈PD
이영돈PD의소비자고발
허위사실보도
참토원황토팩
명예훼손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2-12-13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미스 코리아 출신 한성주, 전 남친과 5억 소송서 이겨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합135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씨는 한씨와 한씨의 오빠 등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지인의 진술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면서 "이를 제외하고는 폭행이나 감금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명품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간 선물"이라며 "한씨가 크리스토퍼 수씨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지난해 12월 "한씨 측에 8시간이나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한씨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담긴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한씨의 고소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씨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씨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주장한 감금·폭행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합4911)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 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절대적인 보호 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크리스토퍼수
한성주
한성주이혼
사생활비밀의자유
한성주의혹보도
한성주승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한성주 사생활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인 한성주(38)씨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언론 기자 O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911)에서 "O씨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3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3일 한씨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씨를 상대로 낸 집단폭행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517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혼사유
가슴수술
한성주
사생활보도
인터넷언론
허위보도
명예훼손
크리스토퍼수
이환춘 기자
2012-06-14
언론사건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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