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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150만 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417). 2021년 7월 A 씨 등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지도교수로 알려진 C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C 씨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A 씨 등은 해당 주소지의 정원 안까지 들어갔고, 15분가량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봤다. 또 근처에 세워진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하면서 C 씨의 소재를 묻기도 했다. 1,2심은 A 씨 등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원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A 씨 등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MBC
공무원자격사칭
취재
박수연 기자
2024-04-04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16626)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국
언론
한수현 기자
2022-11-0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0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원고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기자들로서는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 내용상 스님이 하지 않은 발언이 추가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편집 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국
언론
선거운동
이용경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장본인 유우성(34)씨가 문화일보가 보도한 '유씨의 북한 비자가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230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보도한 것을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고 반론을 함께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재판 중에 배상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문화일보
허위보도
손해배상
반론기재
홍세미 기자
2014-10-02
민사일반
언론사건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의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리기 위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권모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서울시와 마포구에 요구했다. 신 전 의원은 마포구청장 등에게 2009년 9월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권씨를 휴직명령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노조전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에 대한 연가신청내역서, 출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은 권씨의 욕설과 반말이 섞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고, 기자는 2009년 10월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국감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며 녹취록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의 승낙 없이 함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기자에게 건네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009년 11월 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인 권씨가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해 보좌관과 통화한 것이므로 통화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은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권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36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막말과 욕설로 자료 제출요구를 비난하면서 항의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의 보좌관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어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도 권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표현방식도 흥미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표현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필요하고 달리 다른 방법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권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신 전 의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신 전 의원이 통화내용을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공개
녹취록
언론사
휴직명령
전공노
새누리당의원
신지호
신소영 기자
2014-04-15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위헌심판제청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제청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2012초기4037). 이번 결정으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인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터넷 등이 발달해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언론인의선거운동
평등의원칙
나는꼼수다
김어준
주진우
김승모 기자
2012-12-13
언론사건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언론사건
행정사건
'파출소 난동 피해 도망' 보도된 경찰 명예회복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시민을 제압하기는커녕 피신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난동자를 피해 도망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350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난동자를 제압할 장봉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했다"며 "이런 행동이 마치 원고가 현장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CCTV 화면 상)보이기는 하나 동료의 말에 따라 장봉을 구하러 1분 45초 동안 파출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물건을 못 찾고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봉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난동자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동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동료를 놔둔 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언론보도로 경찰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이라며 "A씨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 중인 파출소에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보도돼 소속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가 같은 해 9월 정직 3월의 결정을 하자 10월 소송을 냈다.
파출소
경찰관
피신
공무원품위
징계처분취소소송
언론보도
김승모 기자
2012-04-09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통령 비방 만평 기고한 만화가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자를 숨겨 만평을 기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1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겨놓은 욕설은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최씨로서도 욕설이 구독자들에 의해 발견되라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원주시청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음이 명백했고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원주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원주시장 및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 수십개가 게시돼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시정홍보지의 편집업무 및 원주시장의 시정홍보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해할 의사로 만평을 기고, 시정홍보지에 게재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매월 2회씩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만평을 게재해오던 중 2009년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묵념하는 그림을 기고하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쓰여진 비석 아래 '이○박 죽일놈', '이○박 개새끼'라는 글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복원주'는 정기구독자 약 2만명에게 우편으로 배달됐고 시청 민원실 등에 2,500여부가 배포된 상태였다. 1,2심은 "최씨는 '행복원주' 및 원주시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원주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명박
만화가
만평기고
정수정 기자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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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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