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08나80595)에서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반론보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매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 해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 없이 GATT 제20조에 의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을 앞둔 2007년 미국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위험성을 몰랐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으로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부위를 제외한 5가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는 다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후속보도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D수첩은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4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결정문을 PD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정정·반론보도 판결을 했으나,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없다"면서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