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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前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16626)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국
언론
한수현 기자
2022-11-0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0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원고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기자들로서는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 내용상 스님이 하지 않은 발언이 추가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편집 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국
언론
선거운동
이용경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선거·정치
언론사건
<단독>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게시한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성남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성남지청에 모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일보는 8일 항소했다.
이재명
디지털성남일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이재명비방
이장호
2015-04-13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지만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 판단을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달리 백 편집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83). 백씨가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차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점도 인정돼 유죄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주 기자처럼 자신도 의혹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반면 백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다른 주간지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대선 직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 '서울의 소리'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의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만5촌조카살인사건
서울의소리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백은종편집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朴대통령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 2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피고인들 대리 법무법인 양재, 이공, 동화)에 대한 항소심(2013노34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이를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써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씨와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15일 지만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14다64608).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자유
주진우
김어준
박대통령의혹보도
박지만조카피살사건
박정희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1-16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위헌심판제청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제청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2012초기4037). 이번 결정으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인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터넷 등이 발달해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언론인의선거운동
평등의원칙
나는꼼수다
김어준
주진우
김승모 기자
2012-12-13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언론사 편집국장에 돈 교부 울산중·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57)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58) 울산 동구청장,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50)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5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조 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2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조씨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후보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보도를 계획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선거보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울산시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강석구
울산북구청장
편집국장
금품교부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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