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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항소심도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918).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신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의 요지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제3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2021년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이 전 기자 등이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이 전 기자 등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전 대표가 인식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 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써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협박
신라젠
언론
이용경 기자
2023-01-20
공정거래
언론사건
행정사건
무가지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형태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공정거래법 동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및 2억400만원의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2008두18588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억7,400만원씩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구독자는 신문을 한 종류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구독은 통상 월별로 이뤄져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아 판로확대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광고수입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확대를 위해서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물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을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가지'를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부수를 초과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신문'이라고 볼 것이지 신문발행업자인 원고가 신문판매업자인 지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이나 이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등은 2002년 일부 신문판매지국에서 무가지를 제공해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무가지
신문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자
탈취
정수정 기자
2010-07-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언론사건
헌법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조항, 위헌제청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방송심의
시청자에대한사과
방송법
뉴스후
MBC
제재조치
이환춘 기자
2009-11-13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조항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조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절차에 대한 부분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소급효 적용 문제 부분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또 신문법의 겸영금지 등을 규정한 제15조 중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 제17조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며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문법 제34조2항2호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며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해 규제하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해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법 제26조6항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제15조3항에 대해 7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2명의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제15조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관해 부분적으로 위헌성이 있을 뿐이고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시장구조에 법을 통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법 률 쟁점 (법조항) 결 정 신문법 신문의 방송겸업 금지 (15조2항) 합헌 신문의 타신문사 또는 통신사의 취득·소유금지 (15조3항) 헌법불합치 경영정보공개의무화 (16조1~3항) 합헌 1개 신문 점유율 30%이상, 3개 이하 신문의 점유율 60%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17조) 위헌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지대상 (34조2항2호) 위헌 언론 중재법 고충처리인 설치·공표조항 등 (6조) 합헌/각하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 없이도 정정보도청구 (14조 2항과 31조 후문) 합헌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조항 (26조6항) 위헌
시장지배적사업자
신문법
언론중재법
발행부수
시장점유율
오이석 기자
2006-06-29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잡지 속 문화칼럼의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문화칼럼
한겨례신문
씨네21
명예훼손
감정적표현
박신애 기자
2002-08-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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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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