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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북 콘서트' 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강제출국 조치 정당"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강제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56)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6누535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발언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신씨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강제출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한 발언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이 체제 홍보 수단으로 허용한 관광을 통해 보게 된 단편적인 북한 모습을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전달하거나 북한 세습체제 및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일반 대중들에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사회 모습이 일반 북한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북한 체제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신씨와 황 대표가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신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신씨에 대한 면담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강제출국을 결정했고, 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강제출국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 콘서트
재미동포 신은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이장호
2017-02-09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군판사 비리 보도는 명예훼손
군판사들이 병무비리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2일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황모씨 등 국방부 군사법원 판사 5명이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0005)에서 "경향신문은 황씨등에게 모두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씨 등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의혹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통상적인 의혹제기의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검찰관이나 군 판사들에게는 어떠한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국방부 정책보좌관의 말만 듣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포착됐다는 사실보도로 인식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며 "군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내용은 허위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경향신문이 99년 10월 '일련의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기사
언론보도
명예훼손
군판사
병무비리재판
박신애 기자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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