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언론사건
남용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판결](단독) “회사 비판 인터뷰 이유, 정직 부당”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됐다거나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소속 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직무 관련 내용에 관해 대외발표를 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그 비위 정도가 가볍고, 앞선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무효로 확인됐음에도 3년이 지나 같은 사유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재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2580' 제작을 담당하던 두 기자는 2012년 11월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스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MBC를 장악해 망가뜨리고 있고, 부장이 4대강 사업 등에 관한 발제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한달 뒤 MBC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2015년 12월 다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반발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mbc
시사매거진2580
기자
방송사
정직
이장호 기자
2017-06-15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신문·광고 대금 미수금 이유로 주재기자 면직은 부당
신문과 광고 대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문사가 주재기자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K일보 수도권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한 이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11구합370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해도 보직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이씨로부터 받을 신문·광고대금의 미수금 채권이 1억원에 달하지만, 이씨에게 2000여만원의 퇴직금 채무와 7000여만원 상당의 광고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직 차액은 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회사와 지사계약 등에 따른 신문·광고 대금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금 책임을 전적으로 이씨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근로 계약상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 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그 대금 납부, 신문판매 부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97년 K일보에 입사해 수도권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에 지인을 소개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신문대금과 광고대금 약 7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신문대금
광고대금
미수금
주재기자
부당해고
면직처분
실질상해고
김승모 기자
2012-09-25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3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권한 존부, 해임제청절차를 위반한 해임이었다는 등의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ㆍ인사전횡ㆍ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2005년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의 1심을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정연주
KBS
해임처분
사전통지
재량권일탈
김소영 기자
2011-01-14
공정거래
언론사건
행정사건
무가지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형태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공정거래법 동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및 2억400만원의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2008두18588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억7,400만원씩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구독자는 신문을 한 종류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구독은 통상 월별로 이뤄져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아 판로확대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광고수입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확대를 위해서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물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을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가지'를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부수를 초과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신문'이라고 볼 것이지 신문발행업자인 원고가 신문판매업자인 지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이나 이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등은 2002년 일부 신문판매지국에서 무가지를 제공해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무가지
신문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자
탈취
정수정 기자
2010-07-02
민사일반
상사일반
언론사건
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신문사가 지국과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계약기간 1년이 신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신문사와 전국 지국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 일산 백마지국장 박모씨가 "일산 백마지국이 전국에서 실적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지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통상 전임자로부터 완비된 물적·인적 설비를 인계받고, 전임자와 구독자 사이에 체결된 신문구독계약도 승계해 이미 이룩된 기반 위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수인계금 상당의 금액은 다시 후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도 일정범위에서 보장되는 점에 비춰 볼 때 1년의 계약기간이 신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백마지국이 전국 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발송부수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는 각 판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성 등 개별여건을 고려해 그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할 경영판단의 자유를 갖는다"며 "신문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보급률이나 판매율이 단순한 매출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독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신문의 유통과 관련한 사업방식 및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국
신문사
계약갱신
백마지국
신문지국
거절권
김소영 기자
2010-01-26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잔여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사장에게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해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KBS가 감사원의 해임제청요청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해도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며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으며, 이사회가 해임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2008고합887).
해임무효소송
정연주
KBS
임기제도
공영방송
이환춘 기자
2009-11-13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현직 부장판사, 언론사·기자상대 거액 손배청구소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20년간 쌓아 온 판사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L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149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관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기사의 당사자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전격 실시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이 기사의 방식은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관평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원고의 인격을 심하게 유린했으며, 마치 판사의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결과로 인해 당시 재판의 원고측에 위법·부당하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감정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재판당일 저녁 법원행사가 있어 다소 일찍 떠나야 해서 미리 변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었다"며 "이런 사전설명이 있은 후 법원행사 개시시간이 임박해 이석했을 뿐 일방적으로 퇴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또 "L기자의 전화인터뷰에 20여분간 응하여 변호사의 말이 왜곡 과장돼 있음을 누누이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말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원고를 직접방문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진경
명예훼손
조선일보
허위기사
기자
언론사
현직부장판사
김소영 기자
2009-02-09
언론사건
'거짓반론' 보도할 필요 없다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23일'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불법 로비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 상고심(☞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동아일보가'여씨가 이용호씨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여씨가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동아일보는 2002년 2월 여씨의 반론보도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인 1심판결에 따라 여 씨의 반론을 보도했으나, 2심 계속중이던 2003년 7월 대법원은 여씨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동아일보가 보도한 의혹 부분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었다.
언론사
반론보도
이용호게이트
동아일보
반론보도청구
정성윤 기자
2006-11-25
언론사건
대법원,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에 제동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한 거짓일때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2001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불법 로비 및 수사 방해 의혹'등의 기사에 대해"반론보도를 해 달라"며 낸 반론보도청구심판 사건(☞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금까지 법원은 헌법상의 권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청구내용이 사실인지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폭넓게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론보도 청구인이 청구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론보도청구제도는 언론사에 거짓 반론을 게재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람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며"반론보도를 청구한 개인이 진실을 숨긴 채 반론보도를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등은 당시'여 씨가 폭력조직 국제PJ파 출신으로 정치인 등 권력기관 인사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이용호 씨를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여 씨가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맡은 1, 2심은 모두 여씨의 손을 들어 반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언론사
반론보도
이용호게이트
동아일보
반론보도청구
2006-11-2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