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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1심(법률신문 2010년1월25일자 3면 참조)과 달리 △다우너(주저앉는) 소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자형 등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되지 않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사적영역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허위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3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을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MM형유전자(한국인의 94.3%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내용) △특정위험물질 수입허용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 노력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눈 뒤 이중 앞의 세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내용 전부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지난 97년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도 부검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광우병 발병에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수입협상을 비판하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방송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같은 주제로 2편을 방송했다. 이에 당시 수입협상을 총괄했던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PD 등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공공성
언론의자유
조능희
아레사빈슨
김재홍 기자
2010-12-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법, "PD수첩 광우병 방송 정정보도 하라"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08나80595)에서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반론보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매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 해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 없이 GATT 제20조에 의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을 앞둔 2007년 미국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위험성을 몰랐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으로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부위를 제외한 5가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는 다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후속보도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D수첩은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4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결정문을 PD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정정·반론보도 판결을 했으나,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없다"면서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PD수첩
광우병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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