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공개된 형사피의사실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9일 조모씨(47) 등 2명이 "자살교사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해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903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해보험에 들게 하고 자살을 교사했다는 범행내용은 극히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도 이러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공소제기에 앞서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98년 4월 채무자 장모씨에게 빚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00년 3월 서울고법에서 폭행·강요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