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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위자료 지급해야"
연예인 김미화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8696)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의견 표명이지만, 미디어워치의 기사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지 않고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했을 때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변씨가 김씨에 대한 기사를 써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지게 하고 트위터에 김씨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김씨가 '친노좌파'이고 '종북좌파'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김씨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씨는 같은 내용으로 트위터 글이나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내자 판결로 선고했다.
변희재
김미화
친노종북좌파
위자료
미디어워치
인격권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8-2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권영길 'TK 보수 꼴통' 발언 보도는 허위보도"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권영길 전 의원이 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262)에서 "허위보도를 한 매일신문은 1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권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직접 국정감사 현장을 방청한 후 기사를 작성한 점, 매일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권 전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일신문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도중 "대구·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심지어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의 도시로 매도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고, 권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매일신문의 입장에서는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보도 내용이 권 전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매일신문 측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일신문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권영길
TK
매일신문
상당성
정정보도
허위보도
좌영길 기자
2013-12-09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언론의자유
재단법인
하도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유사수신행위
경합범
공정거래
사실상소유자
2006-03-27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감시 대상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다 투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盧武鉉대통령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정도로 정부가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어어져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현직 검사 4명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에 유의해 볼 때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MBC의 7개 보도중 당시 현직 검사까지도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의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최씨등 전·현직 검사 21명은 지난 99년초" MBC가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최검사 등 4명만 2천만∼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22일 허모 부장검사(45)가 "한나라당 선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모 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정당한 직무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2494)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안택수 한나라당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4384)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섣불리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안 의원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공직자
도덕성
대전법조비리
MBC
유종근
안택수
정성윤 기자
2003-09-05
금융·보험
언론사건
증권사에 제공한 기사 오보로 인해 고객 손해 입어도 언론사 책임없다
언론사가 증권사에 제공한 상장기업의 정보 기사가 오보였더라도 일반 고객이 직접적인 기사 수요 대상이 아니었다면 오보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25일 대신증권 주식 투자자 최모씨등 2명이 로이터코리아(주)를 상대로 "'대신그룹 회장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직전이다', '대신증권이 그 회사에 1천6백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는 내용의 오보로 인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8495)에서 로이터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터 측이 기사를 제공한 직접적인 상대방은 증권회사 등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더욱이 기사 내용도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대주주의 아들이 경영하는 송촌건설의 재무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신증권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로이터 측이 오보 후 정정보도를 냈음에도 주가가 잠시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보유 주식을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손해와 오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로이터코리아가 99년 10월25일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대주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내보냈고 정정보도를 1시간40여분 후에 내보냈지만 주가가 계속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로이터 측은 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로이터코리아
상장기업정보기사
오보로인한손해배상
대신증권
오보로주식하락
홍성규 기자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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